최재해 감사원장 / 감사원
최재해 감사원장 / 감사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수능·내신 예상문제를 팔고 고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교사와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와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56명 중 27명이 현직 교사다. 대학교수 1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 4명, 전직 입학사정관 1명, 사교육업체 관련자 23명이다.

또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다수 교사에 대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엄중히 책임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교사와 사교육업체 간 유착 관계,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된 데 따라 지난해 9~12월 약 4개월간 이뤄졌다.

교사와 사교육업체 간 수능·내신 문항 거래는 만연해 있고 그 수법은 조직적이고 다양했다.

수능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 I씨는 수능·모의평가 출제 합숙 중 알게 된 검토 및 출제위원 참여경력의 교원 8명을 포섭해 소위 '문항공급조직'을 꾸린 뒤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사교육 업체에 2천여개 문항을 제작·공급했다.

사교육업체 거래 이력을 숨기고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케이스도 수두룩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과거 3년간 모의고사 문항 판매를 포함해 수험서 집필 실적이 있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평가원 수능 업무 관례상 파견교사를 출제위원으로 위촉하므로 면접 시 사교육업체 관련 여부도 확인하게 돼 있다.

교사 J씨는 2020년부터 I씨의 문항공급조직에 참여해 문항을 제작·공급하던 중 2022년 1월 평가원으로부터 파견 근무를 요청 받았다.

그러나 면접 당시 '최근 3년간 상업용 수험서 집필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도 거짓 답변을 해 그 해 3월부터 파견교사로 근무했으며, 평가원 근무 중에도 I씨와 함께 문항 거래를 계속하면서 출제위원 위촉 시마다 사교육업체 거래 사실이 없는 것처럼 '출제위원 후보자 자격심사자료'를 작성해 2022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5차례나 참여했다.

배우자와 짜고 출판업체 차리고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업체에 취업한 경우도 있다.

고교 교사 N씨는 2018년 1월부터 사교육업체에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겨오다 2019년 6월부터는 부인과 공모해 출판업체를 차렸다.

이 업체는 EBS 교재 집필을 하면서 알게 된 교사와 자신의 소속 학교 동료 등 35명의 현직 교사들로 문항 제작진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수능 경향을 반영한 문항을 사들여 사교육업체와 유명 학원강사 등에 팔았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문항 판매 대가로 올린 매출만 18억90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12억5000만원은 문항 제작진으로 활동한 교사 35명에게 배분했다.

이 과정에서 N씨는 일부 교사에게 문항을 구매하지 않았는데도 문항 제작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후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허위의 영업비용을 계상해 세금을 빼돌렸다.

감사원이 문항 제작진으로 활동한 교사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N씨는 자신이 직접 문항을 만들어 교사들에게 넘긴 뒤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시키는 등 허위 감사자료 제출로 감사 방해를 주도하기까지 했다.

V씨는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던 2020년 8~11월 약 4개월간 입시컨설팅 전문업체에 취업해 모 대학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기소개서 작성을 지도하는 대가로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V씨 외에도 다수의 입학사정관 취업 제한 위반 사례를 확인해 현재 내부 검토 중이며, 추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문항 거래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 받으려는 사교육 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사 간에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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