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코리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건물 내 모습./뉴시스
알리코리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건물 내 모습./뉴시스

정부가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 우려와 국내 업체 역차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국내법을 차별없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해외 플랫폼에 대해 조사나 제재가 쉽지 않은 상황인만큼 실효성 논란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내대리인 지정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상반기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인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및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 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7개 오픈마켓 및 4대 중고거래 플랫폼과 자율협약을 체결해 위해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 중에 있지만 최근 위해물품 유통의 주요 통로가 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미국 기업인 구글, 메타와 중국 알리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추진은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이번 대책 발표에 있어서도 플랫폼법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박 국장은 "상반기 실태조사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소비자 피해나 권익보호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와 관련돼 있는 조사로 플랫폼법 제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플랫폼법 입법 재추진을 시사한만큼 최근 공정위 행보를 플랫폼법 명분 마련을 위한 단계로 보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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