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채권단이 회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사 절차에 나선다. 채권단은 회계법인을 선정해 최대 4개월에 걸쳐 본격적인 자산·부채 실사와 기업개선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실사 과정의 핵심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다. 사진은 16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뉴시스
태영건설 채권단이 회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사 절차에 나선다. 채권단은 회계법인을 선정해 최대 4개월에 걸쳐 본격적인 자산·부채 실사와 기업개선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실사 과정의 핵심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다. 사진은 16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뉴시스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에 빠졌다.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워크아웃 진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총계가 -5626억원으로 집계되며 자본 잠식에 놓였다. 자본잠식에 놓으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에 따라 매매가 곧바로 정지된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도 정지된다.

태영 측은 그동안 우발채무로 분류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중 손실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를 주채무로 분류하고, PF 공사 자산  중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손상 처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산은은 보도자료를 통해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거래정지 그리고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가 부여할 개선기간(최대 1년) 내 자본확충을 통한 상장폐지 요건이 해소되면, 거래소의 심의 절차를 통하여 태영건설의 상장 유지 및 거래재개가 가능하다.

한편 산은은 내달 11일 의결하기로 한 기업개선 계획을 연장하기로 했다. 제1차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주채권은행의 통지로 기업개선계획 의결 기한을 1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산은 측은 "실사법인이 PF대주단이 제출한 PF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는데 추가적인 시간을 요청했다"면서 "주채권은행은 PF사업장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할 때 실사법인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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