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 인천시
인천시청 전경 / 인천시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을 종전 긴급주거주택입주자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확대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주택(지난달 말 현재 긴급지원주택은 총 248채)에 이사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이사비를 지원해 왔지만, 올해 2월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사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를 요청했지만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의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할 수 있는데, 이때도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2월 23일 이후로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피해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최대 15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18일부터 인천시청 주택정책과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접수하면 된다.

이번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이며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는 중복 지원이 어렵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의 대상자 확대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주거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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