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는 19일 봄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안전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과 연이어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의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신고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됐다.

양주소방서는 검준일반산업단지와 협업해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119신고를 위한 ‘다언어 외국인 119신고 스티커(다매체신고시스템 활용)’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양주시 전체의 산업단지 및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덕원 소방서장은 “소방안전은 내·외국인이 없는 만큼 외국인 주민이나 근로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길 바란다”며 “산업단지 및 소규모 공장밀집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는 해당 시책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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