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임인석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기관평가위원장 등이 김준태 전남대병원 신경과 교수의 발제 화면을 보고 있다. / 뉴시스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임인석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기관평가위원장 등이 김준태 전남대병원 신경과 교수의 발제 화면을 보고 있다. / 뉴시스

 

정부가 다음 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하겠다고 한 바 있다.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2.7%인 1만1천935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20일 기준 7천88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발송됐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예고를 할 때 의견을 개진하라고 기간을 정해 요청을 하는데 지금까지 의견을 개진한 사례가 없어서 기간이 도래할 때 처분이 나갈 수 있다"며, "처분도 동일하게 송달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수령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처분 통지도 수령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올해 인턴 합격자가 3월 말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공의는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박 차관은 "수련환경과 관련한 국책기관 연구자의 연구결과와 수련병원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수련시간, 교육프로그램, 병원 인력구조 등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전공의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의사들을 향해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들려주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들려주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며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지혜를 모으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혁별 정원 발표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온라인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논의를 위한) 대표단을 구성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고, 대표단이 완벽하게 구성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지금있는 대전협,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다양한 형태의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며 "의료계 전체 총의를 완벽하게 대변하긴 어려운 구조라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구조하에서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기준 수도권 주요 5개 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3.1% 증가한 4천901명, 기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5.1% 증가한 1만7천823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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