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학병원 병원장들을 만나지역 거점 병원인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학병원 병원장들을 만나지역 거점 병원인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복지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중 35명이 25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26일 35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원칙대로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나'라는 질문에 "가급적 정부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행정적인 처분이나 사법적인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하지만 현재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성 실장은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수업과 진료를 열심히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5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만료되는 전공의는 35명이다.

복지부는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발령 이후 이를 위반한 전공의에게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사전통지 후 약 20일 간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했으나 이 기간 의견을 개진한 사례는 1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5일을 시작으로 의견 제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실제 처분이 가능해지는 전공의 수는 점점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21일 서면 점검을 한 결과, 전공의 1만2천899명 중 92.8%인 1만1천976명이 계약을 포기했거나 근무지를 이탈했고 이중 7천88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 미복귀 전문의에게 “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 대화를 제안한 의대 교수들에게는 “대화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일시와 장소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면서 “지금 즉시 소속된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더 좋은 대책으로 구체화되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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