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박진영 경장
인천서부경찰서 박진영 경장

가상화폐를 통한 투자가 열풍인 가운데, 특정 코인이나 주식의 매매 정보를 알려주는 이른바 ‘투자 리딩방’을 통한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세력의 사기 대상이 되어 거액의 투자손실 위험에 노출 될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 유형은 크게 ▲투자방 참여형(코인방), ▲온라인친분 이용형(로맨스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으로 분류된다.

투자 리딩방 사기 수법은 고수익, 원금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에게 리딩방 참여를 유도하고, 허위 수익금 사진을 보여주며 투자자를 현혹시킨다. 그다음 범죄조직이 만든 가짜 시스템에 접속하게 하여 자신들이 추천한 종목이 급등하는 것처럼 속이고 거짓 정보를 믿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여 잠적하는 것이 주된 수법이다.

투자 리딩방을 통한 사기 범죄를 예방하려면 투자를 권유하는 리딩방이 제도권 금융투자 회사인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 우선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 권유는 전문가가 아닌 사기범일 수 있음을 의심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고수익의 투자 정보를 대가 없이 남에게 알려줄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이다. 원금, 고수익 보장 투자 권유, 투자 손실 명목으로 접근하는 것에 절대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 투자리딩방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22)에 적극 신고하는 것도 꼭 기억하여 올바른 금융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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