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4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행안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4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7일(수), 17개 시·도와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 철저, ▴개식용종식법 시행 후속조치,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지방물가 안정화 등에 대한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와 자치단체는 현장 최일선 민원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민센터와 민원실 등에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휴대용 보호장비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구비하여 민원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3월 8일부터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17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였으며, 3월 26일에는 이상민 장관이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직급상향 등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피해공무원 보호, 위법행위 대응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 개선 방안을 4월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으로, 2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를 수 있도록 선관위, 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3월 7일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의 휴식권을 제도화했다.

 다음으로, 지난 2월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께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폭언․폭행 등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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