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 등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 등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처 제공

정부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 세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유해 물질이 들어간 세제·살균제 등이 수입된다는 지적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외직구식품 관리 모델을 철저히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근거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 차단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해외직구식품 등의 원료·성분 282종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

이는 식약처가 직접 구매검사를 통해 통관 차단 대상으로 관리해 오던 원료·성분을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직구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반대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식품 원료로 인정되거나 국제기구 등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반입 차단 대상을 국내로 들여오는 영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갖고 있다. 영업자가 반입차단 대상을 수입하는 등 위반 시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식약처가 해외직구 식품을 관리하는 것처럼 다른 위해 우려 품목에 대해서도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계 부처들은 각종 세제, 살균제 외에도 안전 관리 강화가 추가로 필요한 품목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방 세제는 식약처가 관리하고, 세탁 세제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TF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하는 것을 돕기 위해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는 식품안전나라(식약처), 관세청, 소비자24(공정위), 국제거래소비자포털(소비자원) 등 해외직구식품을 다루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곳에 모은 통합 홈페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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