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작가 류근원
동화작가 류근원

‘30년 지기, 평생 동지’라며 이 사람의 당선을 보는 게 소원이라고까지 말한 사람이 있었다. 일반인이라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전 정권의 문 대통령이었다. 있을 수 없는 말이었다. 이 말 한마디로 청와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2018년 6월 울산시장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 정권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를 울산광역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온갖 술수를 썼다. 당시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이었다. 이를 낙선시키려 경찰에 억지 수사를 지시하고, 당내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에게는 공직까지 제안하며 경선을 포기시켰다는 의혹이 증폭했다.

문 대통령의 소원대로 송철호는 울산시장에 당선되고, 황운하는 청와대 하명사건 성공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당시 문 정권 청와대의 개입 증거가 명백함에도 수사는 꼬리 자르기와 온갖 지연 공작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문 정권의 자기편 감싸기로 사건 뭉개기, 지연, 되돌리기 등 온갖 수법을 동원하여 사건은 지지부진하게 세월 속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세월은 하염없이 흘러갔다.

정부는 물론 검찰과 사법부까지 앞장서 사건 뭉개기에 바빴다. 검찰은 2020년 4월 총선에 영향을 준다며 수사와 기소에 소극적이었다. 임종석과 조국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까지 내렸다. 게다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 담당 검사들을 좌천까지 시켜 아예 수사에 손을 떼게 만들기까지 했다. 공소장까지도 비공개했다. 그런 인물이 또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노골적인 재판 지연으로 그들을 감쌌다. 하늘 같은 은혜로 대법원장이 되었으니 그럴 수밖에….

울산시장선거 불법 개입 재판은 2020년 1월 검찰의 공소 제기 이후 1년 넘게 공판 준비 절차만 계속되다가 2021년 5월 정식 공판이 열린 뒤 2년 넘게 진행됐다. 김미리 판사는 1년 3개월 동안 공판 준비기일만 6차례 진행하면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진 정권이었다.

정권이 바뀌었다. 문 정권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에 관한 결심공판이 기소 이후 3년 8개월 만에 열렸다. 지난 11일 1심에서 송철호는 징역 6년, 황운하 의원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3년 8개월이 흐르는 동안 송철호는 시장 임기를 마쳤고, 황운하 의원은 임기 7개월을 남겨두게 되었다. 그들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심 판결 날짜는 11월 29일이다. 징역형이 떨어지더라도 이들은 승복하지 않고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갈 것이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국민은 무슨 생각을 할까? 도대체 우리나라의 법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가 되는 것일까? 그동안 받아먹은 세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환수해야 하는 게 아닌가? 답답하기 그지없는 우리나라의 법 현실이다.

울산시장선거 불법 개입사건은 문 정권의 권력 남용과 도덕적 타락상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부정선거 개입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다시는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 3년 8개월, 너무나 긴 세월이었다.

 

 

저작권자 © 수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