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회 / UK Parliament
영국의회 / UK Parliament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원 급여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1억57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7%가 오른 액수로 확정됐으며, 지난 1월 20일 의원들은 1300여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여기에는 424만 원의 설 상여금이 포함됐다.

2022년 기준 가구당 중위소득은 연 5362만 원이었다. 기준을 가구당이 아닌 인당으로 하면, 3003만 원(2021년 기준)으로 더 떨어진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정서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기에 대다수 국민은 이 같은 국회의원 급여삭감 발언에 호의적인 시그널을 보인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그렇게 주먹구구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급여는 어떻게 결정될까?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일 ‘이슈와 논점(제2192호)’을 발간하고, 우리나라와 주요국 의회에서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보고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급여는 최고위직 공무원이 받는 보수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처럼 높은 수준에서 보수 수준을 결정하는 이유는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자들만 의원직을 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또 재임 기간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도 있다.

급여인상률은 우리나라와 영국의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민간부문 지표를 반영한다.

국회의원 급여를 인상하는 경우 ‘셀프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국회 규정에 의거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우리 국회는 지난 2017년 이후 국회의원 급여는 6차례 동결시켰다.

미국의 경우에는 의회 즉 의원이 스스로 급여를 결정하며, 대체로 민간부문 임금인상률에 따르는데, 이때도 연방 공무원의 급여인상률보다 조정비율이 높을 수는 없다.

심지어 미 의회도 우리와 같은 이유로 지난 2009년 이후 15년간 급여를 동결해오고 있다. 물론 그런데도 연방의원의 연봉은 17만 4천 달러로, 2월 13일 현재 환율에 따르면 한화 2억 3천만 원이 넘는다. 만약 의원 급여가 동결되지 않고 지난 1992년 이후 급여가 계속 인상됐다면, 3억 원이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경우에는 지난 2011년 이후 ‘독립적인 의회윤리심사기구(IPSA)’가 의원 급여를 결정하고 있다. 그전까지는 의원 스스로가 급여를 결정했지만, 주택수당 부당청구 스캔들이 터진 이후 2009년 IPSA를 신설하게 됐다.

IPSA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의원연봉을 동결해 8만 1932파운드 즉 한화 약 1억 3700만 원 수준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후 2022년 2.7% 인상과 2023년 2.9%의 인상률을 반영해 현재 8만 6584파운드, 한화 약 1억 4500만 원 수준의 연봉이 결정됐다.

독일은 아예 의원 급여를 연방대법원 판사 급여와 동일하게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매년 7월 1일 급여가 조정되고 있으며, 올 1월 기준 하원의원의 연봉은 12만 7100유로, 한화 1억 8천만 원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국회 개혁을 언급하면 의원 급여의 삭감을 의제로 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국회의원의 급여는 일정 부문 보장해야 한다. 다만 미국이 2억 3천만 원, 독일이 1억 8천만 원, 영국이 1억 4500만 원인데 우리 국회의원의 연봉이 1억 5700만 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생활수준을 확인하는 지표가 되는 1인당 GNI를 보자면, 미국이 7만 6370달러(한화 약 1억 138만 원), 독일이 5만 3390달러(약 7088만 원), 영국이 4만8890달러(약 6490만 원이며, 우리는 3만 5990달러(4778만 원)다.

미국과 독일, 영국 의원의 연봉이 각각 1인당 GNI의 2.27·2.54·2.23배인데 비해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은 1인당 GNI의 3.29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리 국회의원의 연봉은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고 판단된다.

 

 

저작권자 © 수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