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3월 5일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배드파더스’란 말 그대로 ‘나쁜 아빠들’을 의미한다.

지난 2018년 7월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 제재를 위해 탄생한 사이트의 이름이었기도 하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는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대상이 비단 ‘아빠’로만 한정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양안들)'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다시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양해들)'로 재변경한 상태다.

이 사이트는 지난 2021년 양육비 이행강화 법안이 제정되고, 여가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 이후 사이트를 폐쇄했다. 하지만 여가부가 신상 공개 시 해당 인물의 사진은 제외하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 공약도 지키지 않자, 2022년 재오픈했다.

현재는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대표 이영, 이하 양해연)를 발족시켜 법안 및 제도 마련,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양해들’ 사이트에는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이름과 사진, 출생연도, 사는 지역 등이 게재되고 있다.

다만 예상할 수 있었듯이 사이트 운영자인 구본창 씨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020년 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021년 12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2년간 미루고 이후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그리고 올해 1월 4일 대법원은 이를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활동이 공익에 기여한 점은 인정하나,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으로 정보 공개를 통한 피해자의 피해가 현저해 상세 정보까지 공개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본창 씨는 이에 지난 2월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적용 기준인 ‘비방 목적’과 ‘공익 목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법률의 위헌성을 가려달라고 청구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3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광명시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한 후 비양육자에게 비용을 환수하는 제도다.

국회입법조사처도 11일 ‘배드파더스 공개는 유죄, 국가의 책무는?: 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대법원이 해당 사적 제재가 지나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면서도, “사적 제재가 필요한 현실과 그런 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해 국가의 책무를 다했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비율이 72.1%며, 정기지급을 받는 비율은 15.0%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한부모가족 아동 빈곤율이 47.7%에 달하는 현실은 양육비 이행 제도의 개선을 요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는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감치 명령 또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제도 시행 이후 해당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504명이며, 가장 많은 조치는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로 209명이 받았다. 다만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아도 유의미한 조치를 취할 수 없기에 미지급률이 76%나 된다는 점은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

이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압류·추심 권한이 제한적이고, 법원을 통해 압류업무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1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이다.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 주정부나 양육비이행기관이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은행 계좌 압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양육비채무자는 전액을 납부하거나 이의를 신행해야만 압류를 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권한이 부족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2월 29일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으로 승격시켰다. 하지만 이 역시도 금융정보 조회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권한 확대를 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해당 보고서는 금융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보호돼야 하지만, 양육 받을 아동권 역시 중요하기에 이행강화를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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