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노동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놓여 있는 우리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결돼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꼽는 것이 육아휴직에 관한 문제다.

그나마 일반 직장보다 공직사회는 육아휴직에 좀 더 관대한 편이지만, 여전히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격히 떨어지고, 지자체 또는 부처에 따라 사용 편차도 크다.

그만큼 공직사회에서조차 육아휴직을 편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것을 반증한다.

지난 1월 용혜인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2022년 국가·지방 공무원의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자의 75.7%가 여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심지어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자 중 여성의 37%, 남성의 10.6%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가 어렵고, 남성의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육아휴직 대상자인 일본 남성 국가공무원(지난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72.5%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과 크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유급 출산휴가 피크닉에 참가한 여성 / TEU
유급 출산휴가 피크닉에 참가한 여성 / TEU

 

지난 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이슈와 논점(제2188호)’을 발간하며, 해외사례를 인용하여 육아휴직의 유연성 강화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보고했다.

해당 보고서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향 및 육아휴직 자동 개시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만으로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개시될 수 있거나,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 제도적 유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독일 노동경제연구소가 지난해 오스트리아의 육아휴직제도 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른 사용률 증가가 13%에 그친 것과 대비해 기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됐을 때의 사용률(23%)이 더욱 증가하였다는 내용이다.

유모차 산책을 하는 부부. CC0
유모차 산책을 하는 부부. CC0

 

이외의 주요국들도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할 때 유연성의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부모당 각각 6개월의 육아휴직이 부여되며, 1회 2주 이상으로 설정하여 여러 번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주당 38시간을 근무할 경우 26주의 육아휴직이 부여돼 1개월씩 총 6번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40일의 육아휴직이 부여되는 스웨덴도 1년에 최대 3회에 걸쳐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41주의 육아휴직이 주어지는 폴란드는 5회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유연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도 있다. 리투아니아와 헝가리, 불가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벨기에, 이탈리아, 뉴질랜드, 폴란드 등이 그 예다.

헝가리의 경우에는 2020년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불가리아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조부모에게 육아휴직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부부가 동거하지 않을 경우, 출산휴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슬로베니아에서는 생부가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출산휴가를 실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제도는 많이 경직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분할해서 사용하기도 어렵고, 양도는 아예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 근로자들의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꼽는 것이 그 휴가로 인해 동료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인데, 이처럼 해당 휴가의 분할 사용이나, 양도 등을 통해 유연성을 가지게 되면, 출산·육아 휴가의 사용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하고 있다.

24년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 / 고용노동부
24년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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