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당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좌)과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있다. 현재 임기를 마친 두 전 대통령 좌측으로 보이는 두 여인은 엔리케 페냐 니에토의 부인인 앙헬리카 리베라(좌)와 프랑수아 올랑드의 PACS 계약인인 발레리 트리에르바밀레다. 프랑수아 올랑드와 발레리 트리에르바밀레는 PACS 계약을 맺었으나, 올랑드가 임기 중 트리에르바밀레와의 PACS 관계를 해지했다. / Angélica Rivera de Peña
2012년 10월 당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좌)과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있다. 현재 임기를 마친 두 전 대통령 좌측으로 보이는 두 여인은 엔리케 페냐 니에토의 부인인 앙헬리카 리베라(좌)와 프랑수아 올랑드의 PACS 계약인인 발레리 트리에르바밀레다. 프랑수아 올랑드와 발레리 트리에르바밀레는 PACS 계약을 맺었으나, 올랑드가 임기 중 트리에르바밀레와의 PACS 관계를 해지했다. / Angélica Rivera de Peña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잠정 출생아 23만 명)으로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해당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서,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을 기록해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렇게 심각한 우리의 저출산 문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 소비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 반해 인건비 등 수익비용의 증가율은 낮다는 경제적 이유가 무엇보다 클 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여성의 취업률 증가, 유연근무제의 현실화 등도 출산율 악화의 요소다.

여성의 취업률 증가의 문제는 여성이 취업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성의 취업률 증가가 출산율 하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다. 19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이를 언급했다.

하지만 이건 비단 ‘여성’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게 여성이 아니더라도 육아를 담당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문제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개최된 ‘일·생활 균형 세미나’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손연정 연구위원은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출산율 제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초저출산 현상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어려운 노동환경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제고하고,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출산율을 상승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

본지의 ‘사용하기 어려운 권리, 육아휴직’ 기사와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다.

또 다른 저출산의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법률혼 부부에만 세제·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적 문제도 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저출산 대응 대책을 양육과 보육의 지원으로 중심을 전환하며, 육아휴직 급여 대상 및 기간의 확대를 통해 법률혼에만 국한된 제도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도서관도 지난 12일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지난해 프랑스 시민연대계약(PACS)과 유사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고 전했다.

프랑스의 연간 PACS 체결 건수(1999년~2022년) /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인구통계보고서 26 janv. 국회도서관
프랑스의 연간 PACS 체결 건수(1999년~2022년) /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인구통계보고서 26 janv. 국회도서관

 

프랑스 시민연대계약은 1999년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된 제도로, 동거계약을 체결한 뒤 신고할 경우 법률혼 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법률혼과의 차이점은 당사자 1인의 일방적인 신고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가 법적 기록으로 남지 않을 뿐 아니라, 계약을 해지할 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또 계약 당사자 간에 친·인척 관계도 성립하지 않기에 상속권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자녀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유산에 대해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다만 계약 당사자 중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의 친권을 당연히 취득하지만, 남성은 법원을 통해 친자확인 판결을 받은 뒤에야 친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다양한 가족제도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법률혼에 대한 무거운 인식으로 결혼 자체를 꺼리는 풍조를 바꾸어 출산율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연대계약(PACS) 체결과정 및 필요서류 / 프랑스 모흐쿠흐(Morcourt) 시(市) 홈페이지, 2024.3.12. 국회도서관
시민연대계약(PACS) 체결과정 및 필요서류 / 프랑스 모흐쿠흐(Morcourt) 시(市) 홈페이지, 2024.3.12.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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